Lazy loaded image

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단어 수 963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임금인상분을 퇴직금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질의

  1.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조건이 변경하면서 임금인상분을 퇴직금 산정 시 정산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개인회사 재직기간 및 연봉제 계약 체결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차감 및 중간정산 판단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의무금품이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 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에 의해 종전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하는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봉제 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미리 차감할 수 있나요?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연봉제 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에 의해 종전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이전 글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 여부
다음 글
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