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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방식

단어 수 107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동의와 증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때도,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할 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집단적 회의방식의 의사결정방식이어야 하며, 찬반 의사표시는 무기명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특정 대표를 선출해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문 질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동의 방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근로자 대표의 퇴직연금규약 동의 서명 가능 여부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 선택 또는 변경 시 동의 방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제출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할 때 해당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 정보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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