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97, 2014.2.1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7, 2014.2.12.)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② 가입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1.3>
실무 쟁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폐지로 IRP에 이전된 퇴직급여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나요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통령령상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IRP 중도인출 제한은 왜 두고 있나요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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