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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IRP 부담금 미납과 체당금 청구 가능성

단어 수 687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의 쟁점

기업형 IRA 가입기간 동안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분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금복지과-461, 2010.8.2.)

질의 내용

체당금 청구 가능 여부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배당요구 신청 가능 여부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체당금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당요구 신청에 대한 판단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업형 IRA 부담금이 미납되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업형IRA 가입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주 재산 경매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업형IRA 가입기간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461, 2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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