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DC형 퇴직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면서 사용자가 1년치 부담금을 연납으로 미리 납부했으나, 근로자가 가입기간 1년 미만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과오납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질의
2009년 6월 DC형 퇴직연금을 신규로 가입하면서 연납으로 1년치 일시금을 미리 납부하였으나,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과오납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호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DC형 계정에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금을 명백하게 착오로 납부하였다면, 과오납금은 근로자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2948, 2009.11.24.)
착오납부금 처리 기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수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착오납부금
사용자가 부담금을 명백하게 착오로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 확인 후 과오납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미리 낸 부담금 전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회시 답변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백한 착오로 납부한 과오납금은 근로자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납부금 반환에 근로자 확인이 필요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명백하게 착오로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은 근로자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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