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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DC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기준

단어 수 1065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질의

DC제도 가입자 중 1년 미만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업이 반환받을 때 가입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과-5109, 2014.12.30.)

판단 기준 정리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DC 퇴직연금 적립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자주 확인하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퇴사자는 DC 퇴직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반환받을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나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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