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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 설정 방법

단어 수 1397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일부 기간만 소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주요 질의

DC형 전환 시 과거근무기간 일부 소급 가능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소급기간 설정 방식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한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퇴직연금규약 변경의 불이익변경 여부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DB형 과거근무채무 상각 시 가입시기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질의되었습니다.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앞선 DC제도 관련 질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노동부 회시

과거근로기간 일부 소급은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장 일률 소급과 근로자별 차등 소급 모두 가능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도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소급 적용을 위한 규약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DB형도 일부 기간 소급 설정 가능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근로기간 일부만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노사가 합의하면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일부기간만 소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과거 시점까지 소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만 소급하는 경우,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과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입기간 소급을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바꾸면 불이익변경인가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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