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산정의 기본 기준
이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 또는 사망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과거근로기간과 종전 회사 근무기간을 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회시 번호는 임금복지과-697이며, 회시일은 2010.2.9.입니다.
질의 요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C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 과거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과거기간도 포함되는지
-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DC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 DC제도를 시행하던 회사에서 DC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합산되는지
-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회사가 DC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도 연금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에 포함할 수 있는지
- DC형의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직원이 DC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 DC형을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회시 내용
퇴직일과 사망일의 가입기간 포함 여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입니다.
과거근로기간과 가입기간 10년 요건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종전 회사 근무기간의 합산 여부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입니다.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퇴직금 적용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권 시효의 규약 기재 여부
DC형 퇴직연금 규약에는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권의 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의무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통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정한다면, 근로자는 추가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자 교육의 위탁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은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가입기간은 가입자격 취득일부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입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가입하면 가입기간 10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기간은 연금수급요건인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새 회사의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퇴직금 적용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퇴직금 적용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정보
임금복지과-697, 2010.2.9.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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