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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 시 일부 부담금 귀속 시점

단어 수 1080읽는 시간 3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질의 개요

2010.6.26.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한 사업장의 사례입니다.
이후 2010.6월말과 2010.12월말에 일부 부담금, 즉 실제 퇴직금추계액 대비 50%만 납부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급여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일부 납입된 부담금을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갑설

2010.6월말과 2010.12월말에 납부된 금액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금입니다.

을설

회사가 처음부터 소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 소급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납부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에서 2012년 12월말 퇴사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퇴직금, 즉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2012년도 1년치만 발생합니다.

회시 요지

고용노동부는 갑설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회시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과거 근로기간 소급 적용

퇴직연금규약에서 연금제도 도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규약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일부 납입 부담금의 귀속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납입된 소급분을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201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351, 2013.7.8.

관련 행정해석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소급분을 일부만 납입하면 소급 적용이 부정되나요?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납입된 소급분을 2011년분의 선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납입된 부담금은 어느 기간의 부담금으로 보나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하였다면, 일부 납입된 금액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고 나머지는 미납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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