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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지연이자

단어 수 2064읽는 시간 6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으로 연장할 수 있더라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퇴직 근로자 사이에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정기 납입일 또는 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정기 납입일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과-62, 2013.1.7.)

질의 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ㆍ운영 중인 회사가 규약을 개정하면서 매년 말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되,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하려는 경우입니다.

쟁점

퇴직 시 납입기일이 규약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납입기일이 1개월 연장되는지, 아니면 당사자 간 별도 연장 합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됩니다.

지연이자 산정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납입 당시 미납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납입일에 납입한 부담금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즉 사용자와 퇴직 근로자 사이에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대상은 정기 납입일 또는 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이는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에서 기 납입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과-62, 2013.1.7.)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1.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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