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7.25.)
질의 배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세일즈 인센티브' 내역은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의 핵심
부담금 미납과 지연이자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처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금 산정을 위해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의 별도 산정방식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급여를 법정기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기준
만일 질의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행사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97, 2016.7.25.)
관련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어떤 점을 정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지급기일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행사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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