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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오피스텔 주거목적 증빙 방법

단어 수 586읽는 시간 2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질의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주거목적 증빙 기준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계약 대상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부상 주거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라면,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 시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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