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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규약 변경

단어 수 1376읽는 시간 4 
2023년 1월 29일
2026년 7월 6일

신규입사자의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4.2.)

질의 내용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규약에는 가입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신규입사자를 DC형으로 정할 수 있는지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 절차가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DB형과 DC형을 병행할 수 있는지

한 사업장 내에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가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가입하게 할 것인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보장-1090, 2007.3.15.입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약 변경 절차

질의 내용상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는 경우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병행 운영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 즉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 부여와 제도변경 허용 여부는 규약으로 정함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DB·DC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가입하는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규약 변경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 행정해석은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어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DC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선택권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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