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주택구입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문제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질의
DC제도의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분양) 사실을 증빙하여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관련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215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