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질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이 포함됩니다.
무주택자 판단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다만,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의의 판단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성
필요한 소명자료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주택법과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자료 등 소명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라는 점과 주택세 대상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무주택자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여부
무주택자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면 곧바로 주택 보유자로 보나요?
행정해석은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판단하되,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자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지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세 대상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나요?
객관적 소명자료를 통해 무주택자임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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