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행정해석은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니라,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의
무주택자인 중도인출 신청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 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새로이 매매 체결을 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명의변경으로,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29, 2021.06.18.)
판단 기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이 행정해석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구입을 이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 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의 단순 명의변경
다만 이 사안처럼 새로 매매를 체결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단순히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이 행정해석의 사안처럼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한다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은 항상 제외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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