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와 약물치료의 중간정산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672, 2020.04.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해당합니다.
질의 내용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일인 2016.5.26.부터 현재인 2020.3.24.까지 통원 치료 중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요양(통원치료) 중이거나 신청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인 2020.4.30. 이후에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의 본인 연간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원치료가 아니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해당합니다.
통원치료 중인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요양 중이거나, 신청 시점 이후 6개월 이상 요양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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