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1의2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산정 기준
여기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동일 질병・부상 재신청 기준
아울러,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차 중도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의료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동일한 질병・부상으로 다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차 중도인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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