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행정해석의 결론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질의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범위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미포함
사설치료센터 지출비의 중도인출 해당 여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고 그 금액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21, 2021.05.31.)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발달치료센터 비용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나요?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를 통해 지출한 자녀 치료비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자녀 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이 근로자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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