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

단어 수 2161읽는 시간 6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만 수령한 상황

2000.1.1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2000.1.1~2008.12.31 기간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졌고, 정산금액은 13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세무서에 퇴직소득 신고까지 마쳤지만, 이 가운데 2백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11백만원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여전히 계속 근무 중이며, 1년이 넘도록 수령하지 못한 중간정산금은 회계상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실제 지급된 2백만원만큼만(예: 2000.1.1~2001.12.31 기간) 재정산하고 이후 기간은 퇴직 시점에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경영자의 요구로 계열회사에 전적(전직)된 근로자가 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계열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중간정산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 재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청약) → 회사의 승낙 → 회사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채무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회사가 중간정산금 지급을 지체하면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간정산금 전부에 대해 채무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채무청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의 전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의 없이 수령했을 때의 법적 효과

다만 중간정산금 일부만 지급된 것을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이는 민법 제534조에 따라 당초 회사에 요구했던 퇴직금 중간정산(13백만원)의 청약은 회사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시에 근로자가 새로운 퇴직금 중간정산(2백만원만)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민사 집행하기

회사가 200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13백만원)에 대해 민사적 절차를 밟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청약 취소하기

전체 금액 집행이 어렵다면, 20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되, 2002.1.1.~2008.12.31.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청약을 취소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다20542 (2008.02.01)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전적·전출 시 퇴직금 청구권과 재직기간

계열회사로의 전직(전적)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과 재직기간 인정이 달라집니다.

전적이 유효한 경우

전적(다른 회사로의 인사이동)이 유효한 경우, 즉 보내는 회사·받는 회사·해당 근로자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적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며 종전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적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전적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즉 3자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존속되며, 단지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전출근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금 일부만 받았는데 받은 금액만큼만 재정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것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민법 제534조에 따라 그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중간정산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정산이 인정되는 기간(예: 2001.12.31.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청약을 취소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중간정산금 전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정산 대상 기간 전체(2008.12.31.까지)에 대해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13백만원)에 대해 채무청구권을 행사하여 민사적 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열사로 전적된 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적이 유효한 경우(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아 전적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고 종전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연관검색어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일부수령
이전 글
DC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형사처벌·지연이자 정리
다음 글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