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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

단어 수 1471읽는 시간 4 
2023년 5월 3일
2026년 7월 6일

4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상시 고용인원이 4명인 회사에서 그간 퇴직금 적립을 꾸준히 해왔는데, 최근 들어 2명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2명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퇴직 전 3개월 임금 계산법)를 희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명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켜주고, 다른 2명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자 범위를 일부 근로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도입과 가입자 범위 결정 방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 과반수의 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이후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합의 절차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4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 선출

상시 고용인원이 4인이라면, 1) 4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회사와 협의과정을 거쳐 3인 이상이 동의하는 방법이 있고, 2) 4명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근로자과반수(3명 이상)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토록 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내용에는 퇴직연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퇴직금 및 DB형퇴직연금(또는 DC형 퇴직연금)을 각각 병행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2단계: 퇴직연금 규약 작성

만약 과반수대표자(상시 4인 사업장의 경우, 3인 이상)와 퇴직연금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상과 범위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자 범위 정하기

전체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만 가입자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할 가입자 범위와 관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을 가입자로 하는 경우

전체직원을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자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제00조(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일부 근로자만 가입자로 하는 경우

전체직원 중 일부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의 가입자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제00조(가입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자는 이 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된다.
위의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가입자 관련 조항을 정했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4인 사업장도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나요?

도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인원이 4인이라면 4인 중 3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과반수(3명 이상)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와 합의하면 됩니다.

일부 직원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을 유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에서 가입자 범위를 일부 근로자로 정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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