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단어 수 1918읽는 시간 5 
2023년 5월 2일
2026년 7월 6일

직급·고용형태 변경과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즉 재직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 중 일부가 수습직이나 임시직 근무기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직·수습직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만 인정하는 방식도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 사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78년4월4일부로 일용자로 근무했습니다.
  1. 1979년1월1일부로 임시사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1. 1984년6월1일부로 학원생기간 3개월을 거쳤습니다.
  1. 1984년9월1일부로 사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1. 2006년6월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규정으로 임시사원기간(1979년1월1일 ~ 1984년3월31일)을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한 뒤 학원생 발령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현재 입사일자는 학원생 발령일로 되어 있습니다.
  1. 퇴직 시 같은 근무자의 사례에서 회사가 임시사원 1/2 근무기간을 연속기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1. 1/2 기간을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같은 경우의 직원들이 아직 많이 재직 중이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요?
  1. 회사가 직원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직급을 변경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 규정으로 퇴직처리하고 입사발령을 할 수 있는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속근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판단 기준

재직기간 중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시점에 노동자가 자신의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원서를 제출하는 등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를 밟았다면 임시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각각 단절해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각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법원판례 (1988.05.10, 대법원 87다카 2578)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는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법원판례 (1997.09.05, 대법원 97다 19366)

  •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직 기간은 퇴직금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라면 임시직·수습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직급 변경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나요?

노동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퇴직처리와 재입사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임시사원 기간의 1/2만 인정한 사례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임시직·수습직 기간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 규약 작성과 합의 절차
다음 글
연차수당 반납분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