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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납분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기준

단어 수 1022읽는 시간 3 
2023년 5월 2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쟁점

지방에 있는 직원 수 약 250명 규모의 중소병원에서 퇴직금 산정과 지급 절차에 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2004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차를 50%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반납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1명, 부모님 등이 있을 때 퇴직금 지급 절차와 신청인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연차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자 각자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반납하는 데 동의했다면, 해당 노동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이미 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반납된 금액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반납한 경우

상담 내용만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연차휴가 반납이 동의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휴가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노동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을 반납한 것이라면, 그 반납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납'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수령한 노동자가 회사에 내놓는 절차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의미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휴가근로수당 반납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

휴가근로수당의 반납은 임금채권이 기발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납된 금액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1999.03.12, 근기 68207-581)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임금총액 산입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 (2002.05.09, 근기 68207-1875)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임금, 즉 퇴직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나 자녀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처럼, 사망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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