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중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병가나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3개월간의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대상 일수와 총임금액에 포함되는 상여금,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근무상황
사례의 퇴직 전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4 ~ 6.6: 정상근무 24일
- 6.7 ~ 7.21: 병가, 개인 질병
- 7.22 ~ 8.14: 휴직
- 8.14: 사망퇴직
3개월간 지급임금 내역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일간의 기본급: 585,280원
- 24일간의 가산금: 58,520원
- 24일간의 주휴수당: 219,480원
- 24일간의 시간외 수당 등: 266,832원
그 밖에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과 병가기간 중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간의 상여금 총액: 3,941,480원
- 최근 1년간의 연차수당 총액: 591,180원
- 병가기간 중 휴업수당(6.7 ~ 7.21): 1,290,520원
평균임금 계산에서 확인할 질문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 총일수를 24일(5.14 ~ 6.6)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총임금액 산정 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즉 병가기간 중 지급한 휴업수당 1,290,520원이 제외되는지
- 평균임금 산정일수가 24일이라면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3개월 평균으로 적용하는지
- 상여금을 통상적인 방법인 3,941,480원 * 3 / 12 = 985,37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최근 1년간의 근로일수 297일('04.8.14 ~ '05.6.6)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평균임금 산정일수와 휴업수당 처리
귀하의 사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일수를 5.14 ~ 8.13의 총일수 92일 중 휴업기간(6.7 ~ 8.13)의 일수 68일을 제외한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업기간(6.7 ~ 8.13) 중 지급된 금품 또는 임금이 1,290,520원이라면, 이는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14 ~ 6.6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상여금 반영 방법
이 경우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쟁점에 관하여 명확한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즉 통상의 임금수준 보장을 고려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상여금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일선 노동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최종 3개월의 일수 - 최종 3개월 중 휴업기간의 일수) / 365일}
자주 묻는 질문
병가휴직 기간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에 포함되나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병가나 휴직 등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총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5.14 ~ 8.13의 총일수 92일 중 휴업기간 68일을 제외한 24일을 평균임금 산정일수로 봅니다.
병가기간 중 지급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휴업기간 중 지급된 금품 또는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중 지급한 휴업수당 1,290,520원은 제외되고, 실제 근로제공 기간인 5.14 ~ 6.6에 대한 임금만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단순 계산하면 되나요?
이 사례처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적인 3개월분으로 단순 계산하기보다,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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