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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후 위로금 조건 변경 가능 여부

단어 수 1311읽는 시간 4 
2023년 5월 2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희망사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직 조건에는 현 급여의 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희망사직을 신청하자, 회사는 신청자들에게 연락해 현재 희망사직을 하더라도 위로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보고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희망사직 신청 후 회사가 이를 권고사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법적 성격

회사의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 공고는 일종의 청약 유인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의 절차를 법률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퇴직 진행 구조

회사의 조건 제시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 요강을 발표합니다. 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신청

희망퇴직 요강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합니다. 이는 청약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심사와 승인

청약을 접수한 회사가 당초 제시한 희망퇴직 요강을 근거로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승인합니다. 이는 승낙에 해당합니다.

퇴직과 희망퇴직금 지급

승인 이후 퇴직 및 희망퇴직금 지급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행위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 근로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신청 후 조건 변경에 대한 판단

질문 사례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 이른 경우로 보입니다.
즉, 회사의 승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처음 제시한 조건과 달리 300% 위로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희망퇴직 조건을 수정하려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조건을 수정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노사 간 심한 갈등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계약인 희망퇴직 실시가 성사되기 전 과정이므로, 법률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법

회사가 희망퇴직 조건을 수정했다면 근로자도 당초 제출한 희망퇴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희망퇴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 간 법적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로금 지급 의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특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위로금을 얼마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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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위로금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희망퇴직 실시가 성사되기 전 단계라면 회사의 조건 변경에 대해 법률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신을 주고 노사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건을 바꾸면 근로자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희망퇴직 조건을 수정했다면 근로자도 당초 제출한 희망퇴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법적으로 위로금을 얼마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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