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연차수당 반영 기준
주택자금 구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도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는데,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는 다르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자의 퇴직금 정산뿐 아니라 재직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일 현재 남아 있거나 적치하여 사용 중인 연차휴가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이며,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남은 연차는 제외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 중인 연차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영 대상은 이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결과 대체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행정해석 기준
퇴직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재직근로자의 연차수당 처리방식에 관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즉 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이유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예시
1994.1.1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 요구한 경우에는 다음 수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 1998.10.1부터 1999.9.30까지 기간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 1997.1.1부터 1997.12.31까지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부터 1998.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
이 기준은 1999.11.01 행정해석 임금 68207-173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자의 퇴직금 정산뿐 아니라 재직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반영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남아 있는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 중인 연차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해 대체 지급된 수당액 중 3/12이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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