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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단어 수 1286읽는 시간 4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식

(임금 68207-173, 1999.11.1)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1년분 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그 3/12을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이 원칙은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다만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의 확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질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회시 답변

퇴직 시의 산정방식(퇴직근로자)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한다.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이유 — 평균임금은 3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1년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산입하는 것이다.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1999.10.1 퇴직한 경우, 1999.1.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할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으로써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이 대상이 된다. 즉 1998.1.1~12.31까지의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9.1.1~12.31까지의 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아야 할 수당액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의 산정방식(재직근로자)

방식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으로 수당청구권이 발생되어 대체 지급된 수당액 중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한다.
이유 —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예시 — 1994.1.1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1998.12.31까지의 퇴직금을 1999.10.1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1998.10.1부터 1999.9.30까지의 기간 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이 대상이 된다. 즉 1997.1.1~12.31까지의 근무실적으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1998.1.1~12.31까지 적치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1999.1.1 이후 임금지급기에 대체 지급받은 수당액이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되나요?

퇴직일 이전 1년간 발생되어 있던 1년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로 확정한 뒤,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의 산입 방식은 퇴직 시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입 비율(3/12)은 같습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한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중간정산 시에는 중간정산일 이전 1년간 이미 대체 지급된 수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적치되어 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는 장래 사용 여부가 미확정이어서 산정기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왜 1년분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산입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분 수당을 근로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임금 68207-173, 19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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