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 답변
민원 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되어 중간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의료비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
퇴직급여 지급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의 예외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개정 전후 기준
2019.10.29. 개정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가능요건을 요양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좀 등 소액의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했고, 노후소득 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가능 사유 제한을 추진했습니다.
- 개정 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 개정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성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진료비 증빙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있으면 언제나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행정해석은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개정 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료기관 등에 실제 지불한 의료비를 확인하는 증빙자료 역할을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233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