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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설정 가능 여부

단어 수 785읽는 시간 2 
2022년 5월 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질의 내용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규약에는 가입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 절차는 무엇인지
  1. 한 사업장 내에서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신규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처럼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에 가입할 것인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ʼ21년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DB형·DC형 제도의 규약 중 가입대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내용상 규약 변경의 적용 대상이 신규입사자에게 국한되는 경우라면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 따라 DB형·DC형 제도의 가입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통해 각각 규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DB형과 DC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인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부여 및 제도변경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6,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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