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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

단어 수 1532읽는 시간 4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질의 내용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 시 적립금 이전과 적립 방법,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1.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1. DB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1.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및 절차
  1. 기타 필요한 사항 등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 변경 방식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제도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폐지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이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DC형을 폐지하고 DB형을 도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는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야 합니다. 미납부담금에는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는 앞서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급여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 시에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 이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DC형을 유지하면서 DB형을 도입하면 DC형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DC형을 폐지하고 DB형을 도입하면 적립금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는 적립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394,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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