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

단어 수 962읽는 시간 3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계열사 전출입과 퇴직연금제도 적용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질의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유지하고, 이동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제도 가입이 가능한지
  • A사: 혼합형제도 운영(DB 99%, DC 1%)
  • B사: DB제도 운영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혼합형제도 내 설정된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하고,
  •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열사로 전입하면 퇴직급여 산정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면 퇴직연금제도도 승계할 수 있나요?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고,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으며,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제도의 DC형 적립금을 DB형제도로 이전할 수 있나요?

혼합형제도 안의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 적립금을 이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합니다.

A사 근무기간과 B사 전입 이후 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이전 글
DC형에서 DB형 퇴직연금 변경방법
다음 글
DB형 퇴직연금 폐지 동의 대상과 가입자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