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제도 폐지 시 동의 대상
질의
해당 사업장은 DB제도와 DC제도가 복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DC가입자는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DB제도를 폐지할 때 근로자 동의의 대상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가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 대상인 근로자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고, 향후에도 DB제도의 변경・폐지가 DB제도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47, 2020.10.15.
자주 묻는 질문
DB제도를 폐지할 때 모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폐지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의 대상인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DC가입자가 DB제도로 변경할 수 없는 규약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DC제도를 선택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지 않도록 규약으로 정해져 있고, DB제도의 변경・폐지가 DB제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DB제도 가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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