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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

단어 수 1107읽는 시간 3 
2023년 1월 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무지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내용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DB제도→DC제도),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제도(DB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보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DC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제도→DC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하거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보하는 경우

근무지 변경으로 DC제도에서 DB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실무상 확인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하면 반드시 제도를 바꿔야 하나요?

퇴직연금규약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기존 DB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보 사업장의 DC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택권 없이 DC제도로 변경되는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하거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C제도에서 DB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하면 과거 기간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나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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