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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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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4일
2026년 7월 6일

퇴직연도 중도 퇴사자의 DC형 부담금 기준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도 중도 퇴사자의 임금총액 산정과 연 1회 지급 금품의 반영 방식이 쟁점입니다.

질의 내용

퇴직연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은(귀 부의 질의회시(퇴직연금 복지과-2080, 2015.6.29.)와 같이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성과급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금원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DC형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기존 질의회시의 근무기간 안분 방식은 계속 적용되나요?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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