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 쟁점
회사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여 성격의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월급여를 그대로 포함하면 되지만,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8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합계를 8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동안 받을 상여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1년분 상여금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기본 기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여 성격의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총액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상여금, 연차수당 등 연 단위 성격의 임금은 1년간 지급된 임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합니다.
문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의 내용은 여러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원칙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 평균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월의 대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1984.05.28, 근기 1451-12309)
1년 미만 근무자의 상여금 산입 방법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2003.02.24, 임금 68207-120)
상여금 산입 계산 방법
위 노동부 예규 및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말 퇴사자인 경우
월말 퇴사자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고, 3개월분을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총액/1년미만의 기간) * 3개월
월중 퇴사자인 경우
다만 위 노동부 예규 등은 월말 퇴사자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월중 퇴사자라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합당합니다.
-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그기간의 총일수)
사례 예시
재직기간이 1.1.~ 10.31(10개월=총305일)인 근로자가 이 기간까지 3,000,000원의 상여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갑 의견) <노동부 예규 제39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3,000,000원/10개월)*3개월 = 900,000원
- (을 의견) <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 2007>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3,000,000원*(92일/305일) = 904,918원
- (종합의견)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의 차이가 극히 미약(차액 상여금은 4,918원이며, 1년 퇴직금으로 차액을 환산하며 300원차이임)하지만, (갑)의 방법보다는 (을)의 방법이 합리적임.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의 상여금은 12개월 기준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노동부 예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중 퇴사자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월중 퇴사자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이 합당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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