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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잔여기간도 지급 대상

단어 수 1977읽는 시간 5 
2023년 4월 29일
2026년 7월 6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잔여기간 문제

상담 내용

근로자는 2월 26일부로 퇴직한 뒤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전 회사는 미지급 임금은 기존 급여일인 20일, 즉 퇴직 22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든 이유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의 퇴직금 지급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었고, 회사는 근로자가 여기에 서명했으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상 퇴직급여 미지급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직기간도 1년 미만이 아니라 2년 10개월의 정규직 근무였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건넨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 10개월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에는 연봉액을 예를 들어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연봉 내역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표시하거나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 항목에는 "퇴직급여는 매년 정산 지급하되 임금계약 기간내 퇴사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의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마지막 중간정산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한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약 기간 중 퇴사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때, 회사가 그 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답변에서는 상담 내용을 종합해 2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했으며, 입사 후 매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2회, 즉 2년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로 보았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중간정산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인 8개월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 예외조항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퇴직금

법률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회사의 주장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1년 미만의 기간 중 퇴직한 경우라도, 법률의 취지는 1년간의 퇴직금 중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다투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회사가 법 취지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역시 법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개별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퇴직금 지급거부 대응 방법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

먼저 회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조속한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라도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과, 근로계약서의 지급 제외 조항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노동부 진정 절차

회사가 독촉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면, 결국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는 임금체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조하면 각 사례별 정보와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마지막 중간정산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 중 퇴직하더라도, 1년간의 퇴직금 중 실제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회사 말이 맞나요?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잘못된 판단임을 설명하고 지급을 독촉한 뒤, 그래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거부 의사를 다시 밝힌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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