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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단어 수 1758읽는 시간 5 
2023년 4월 29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요지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매년 말 월급 한 달 치를 더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회사가 이후 퇴직 시 “이미 연봉제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1년 미만으로 남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관계

연봉제의 취지와 현실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연공급, 즉 근속이나 연령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형태보다 근로자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연봉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각종 수당을 단일하게 줄이는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없이 관리자의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 임금구성 부분의 지급률과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이 1년분으로 단일화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능력과 관계없이 삭감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라도 퇴직금을 피할 수 없음

연봉제 운용에서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법정퇴직금제도와의 결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이상,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제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제는 매년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액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높은 연봉을 받아오다가 퇴직연도에 개인 성과 평가가 낮아져 연봉액이 낮게 결정된 경우, 현행법대로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연공서열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 최종 퇴사 시 월급여액이 가장 높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원칙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유효하더라도,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의 개념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1년 이상 된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다만 법정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중간정산 후 잔여근속 기간의 퇴직금

1년 미만 잔여기간도 비례 지급 대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직하더라도 전체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잔여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해에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제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잔여기간 퇴직금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직하더라도 전체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잔여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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