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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차액 지급

단어 수 818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9일
2026년 7월 6일

임금인상 소급 결정과 퇴직금 중간정산

보수인상이 아직 협상 중이라 현재는 전년도 기본급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올해 5월 말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올해 보수인상이 완료된다면 인상된 보수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인상 전에 면직되어 인상 전 보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수 인상 후 퇴직금 차액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포함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
위 행정해석은 임금 68207-422, 2000. 9. 18.입니다.

중간정산 차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올해 5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결정되더라도, 이미 중간정산의 효력이 완료된 것이므로 소급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이후 결정된 임금인상율이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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