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계속근무가 불확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금은 퇴직금포함 월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서로 합의후 근로를 하였습니다. (월임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임)
이럴 경우 1년이 지나 동일한 조건 혹은 임금상승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의 효력
촉탁직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 형식이 무엇이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한다면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월급 포함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월급을 정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재직 중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해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게 될 때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7.03.23, 근기 01254-4679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하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해도, 실제 퇴직하게 될 때 법정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촉탁직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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