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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휴가·휴직기간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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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9일
2026년 7월 6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10여 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최근 정년퇴직했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 시 20일간의 특별휴가 제도가 있어 퇴직 전 20일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은 예상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20일간의 유급휴가기간을 최종 3개월의 일수에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이 적절한지가 문제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총일수

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 즉 89일에서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휴가·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일반적인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전부에 실근로 제공이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해 노사 간 다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 3개월의 전부 또는 일부에 휴가, 휴직 등 실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3개월에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퇴직 전 20일 특별휴가의 계산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에게 일종의 포상휴가로 부여한 20일간의 유급휴가를 퇴직일 이전 20일 동안 사용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퇴직 전 3개월 91일 중 해당 20일을 제외한 71일과, 그 71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방법

1단계 산정대상기간 확인

먼저 퇴직 전 3개월의 산정대상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 기간의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입니다.

2단계 제외기간과 해당 임금 공제

그 산정대상기간 안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공제합니다.

3단계 남은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

정년퇴직 전 20일간의 유급휴가가 퇴직 전 3개월 91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20일을 제외한 71일과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 이상 휴업·휴가 후 퇴직한 경우

휴업·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의 기준

휴업 또는 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A씨가 2004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5개월간의 요양을 마친 뒤 곧바로 퇴직했다면, 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요양기간 중 월급여액의 70%만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퇴직 전 3개월 전부가 휴업 또는 휴가기간과 겹쳐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 B씨의 경우처럼 퇴직 전 3개월 전부가 휴업 또는 휴가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수령한 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개시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전 단체협약상 유급휴가 20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정년퇴직자에게 부여된 20일간의 유급휴가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휴업·휴가기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 또는 휴가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퇴직 전 3개월 전부가 그 기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참고할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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