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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

단어 수 814읽는 시간 3 
2022년 5월 15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질의

퇴직급여의 일반 입출금계좌 지급 가능 여부

퇴사 시 퇴직급여를 일반 입출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내대출 상환 후 지급기일 연장 가능 여부

합의에 따라 회사 내 대출 완전 상환 이후로 퇴직급여 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일반 계좌 지급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의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동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기일의 연장이 노사 간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회사 내 대출로 인한 완전 상환 의무 이행 여부와 퇴직연금 지급 의무를 결부시키는 것은 피압류적격이 없는 퇴직급여 지급의 연장기일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은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2,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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