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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운동선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단어 수 1942읽는 시간 5 
2024년 2월 27일
2026년 7월 6일

쟁점과 회신 요지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종속적인 관계의 판단 요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1.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1.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1.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1.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1.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위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참조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정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귀사와 선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내용은 각 선수마다 볼링, 탁구, 테니스 등 종목별 운동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4시까지로 정해졌고, 근로 장소도 종목별 지정 체육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취업규칙 적용과 지휘ㆍ감독

선수들은 귀사의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번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휴가 사용에 있어서는 각 종목별 조장의 승인하에 근태대장을 작성하고 회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는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장이 근태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상위 관리자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수와 장비 구입비

운동선수의 특성상 운동장비는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장비구입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의 정기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장비구입비, 복지포인트, 조장의 경우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상 위험과 전속성

이러한 지급 구조와 근로 제공 방식에 비추어, 선수들이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회보험과 세금

선수들은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판단

운동선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동선수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운동선수에게 업무상 자율성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운동선수의 특성상 통상의 근로자보다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자율성이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핵심 사정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의 명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적용, 사번 부여, 근태 승인 절차, 정기적인 보수 지급,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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