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질의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 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때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94다카19647, 1990.12.7. 참조).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은 소속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857, 2022.6.14.)
관련 판례 및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입상포상금은 언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까?
질의상의 입상포상금처럼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한 경우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임금 해당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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