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5.22.)
질의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 개설, 수강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절학기 강의 개설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하더라도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은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원에 관계없이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절학기에 근로(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쟁점 정리
임금성 판단 기준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절학기 강사료에 대한 판단
계절학기 강의 개설 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더라도,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은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원과 관계없이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강사료 지급의무가 있다면, 계절학기에 근로인 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절학기 강사료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계절학기에 강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강사료의 임금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강의 개설이 비교적 자유로우면 임금성이 부정되나요?
강의 개설 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의라는 근로 제공의 본질, 강사료 지급지침에 따른 사용자 지급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참고 판례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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