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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 산재보상 관계 · 비급여 치료비 책임

단어 수 880읽는 시간 3 
2024년 4월 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질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87조상 상당한 금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산재 비급여 치료비의 사용자 보상 여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무조건 보상해주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았을 때 ‘그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2.8.선고 2006두15622).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73, 2021.12.23.)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았을 때의 그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는 사용자가 무조건 보상해야 하나요?

무조건 별도 보상해야 한다고 보기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은 관련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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