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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요양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단어 수 2006읽는 시간 6 
2024년 4월 6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출퇴근 재해로 부상이 발생했으나, 그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나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장 재해보상).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산재보험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내 치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여전히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출퇴근 재해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와 재해 간의 시간적·장소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464, 2022.8.5.)

판단 기준과 관련 판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재해보상 청구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현행 제80조) 제1항은 동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이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요양이면 근로기준법상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같은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언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상당 인과관계,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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