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2024-04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요양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재요양 요건과 신청 절차 — 산재 요양급여 재발·합병증 치료2024-02치료를 끝낸 산재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재수술이 필요할 때 다시 받는 요양급여가 재요양이다. 인정 요건, 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