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90846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