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회시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질의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 두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2.7.)
실무상 확인할 점
취업규칙 반영 여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가 사업장 운영 기준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운영 가능성
이 행정해석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절차를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하나로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심의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회시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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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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