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정책 의지와 이를 실현할 사내 규범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0.(생략)
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13.(생략)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 작성·변경 방법
1단계: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직장갑질 관련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작성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단계: 불이익 변경 여부 확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됩니다.
3단계: 징계 사유 명확화 검토
징계 사항 추가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법상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나,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상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은 모든 회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의견 청취만으로 충분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방과 조치절차만 정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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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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